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연내 한시적 증액' 전망
지급 대상은 늘리지 않을 듯…전기차 판매 둔화하자 '고육지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환경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8천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천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천258대로 38%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천54대)의 31%(2천524대), 대전은 21%(6천68대 계획·1천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통상의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천150만원이고, 서울은 180만원이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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