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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개월 전 간첩혐의 체포 일본 제약사 직원 형사구류(종합)
중국 외교부 "중국은 법치국가…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도쿄·베이징=연합뉴스) 경수현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간첩혐의 등으로 체포한 일본 대형 제약회사 직원을 형사 구류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중순 일본 측에 통보했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이 결정·관리 하는 '임시 구속'을 의미한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시라도 빨리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인 형사 구류 상황을 묻는 말에 "당신이 언급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고,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의 대형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에 다니던 이 직원은 중국 형법과 중국 방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귀국 직전인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매체의 질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베이징의 수용시설에 있는 이 직원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영사 면회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 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van@yna.co.kr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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