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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긴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신속 심사" 재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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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긴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신속 심사" 재청원 등장
작년 10월 문체위 회부 뒤 기한 넘기고 논의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1년째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속히 심사해달라는 재청원이 등장했다.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심사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동의 수 7,000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지난해)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을 달성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을 임시 국회 만료일까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에 게이머들은 같은 해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며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1년째 국회 문체위에 계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위는 국민동의 청원 심사 마감 기한인 150일을 넘기자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만료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정치권과 게임계 안팎에서는 22대 총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임위의 권한 대폭 축소 내지 폐지를 염두에 둔 청원인 만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총선 정국이 겹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게이머들은 아예 청원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에 조속한 청원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 21조는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려고 하는 자는 게임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불법 게임물 유통'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 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며,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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