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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인권위-법무법인 광장, '공급망 실사 대응'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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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인권위-법무법인 광장, '공급망 실사 대응'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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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인권위-법무법인 광장, '공급망 실사 대응' 공동토론회
한경협 "공급망 실사 법제화 접근 신중해야…규제보다 지원 절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국내 '공급망 실사법' 도입의 의미와 문제점,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경영 활동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예방·완화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지난 1월부터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됐고, 올해 말에는 유럽연합(EU) 판 공급망 실사법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경협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공급망 실사에 대해 유럽에서도 각 단체 간 입장차가 크고, 우리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무거운 만큼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수년 내로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든,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대다수 국내 기업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세련 인권위 인권경영포럼 위원장은 "향후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권·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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