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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 컨트롤타워,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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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 컨트롤타워,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체계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컨트롤타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으로 전략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전략기술 선정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등 육성과 지원 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 3월 21일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 등 수립 지침을 만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침에 따라 제출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할 경우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사나 관련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화연구소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 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지역기술 혁신 허브를 구성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외부 정부 등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할 범위도 정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오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기술을 고시한다.
또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시와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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