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잔고, 5개월 만에 반토막 넘게 줄어…약 1조3천억
교보증권 등 4개 증권사 이달부터 서비스 재개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최근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된 가운데 CFD 잔고가 5개월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일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곳이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간 CFD 거래가 가능했던 국내 증권사는 총 13곳이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CFD 잔고 금액(국내 및 해외 주식 합산)은 1조2천70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상 지난 3월 말 CFD 잔고가 2조7천697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5개월 만에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증거금을 내고 차입(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데 쓰인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중지하면서 잔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31일분부터 CFD 잔고를 공개하고 있는 금투협과 과거 금감원의 집계는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금투협 일별 통계에 따르면 CFD 잔고는 지난달 31일 1조2천725억원, 이달 1일 1조2천703억원, 4일 1조2천654억원 등으로 최근 4거래일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주식을 제외한 국내 주식 대상 CFD 잔고는 이달 5일 기준 1조959억원으로, 해당 잔고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1조1천억원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투협은 최근 CFD 잔고 공시에 오류가 발생한 데 따라 집계 기준을 통일해 수치를 다시 게시했다.
금투협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 금액이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으로 혼재돼 집계됐다"며 "향후 관련 통계는 명목 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목 금액은 CFD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을 곱해 산출한 것으로, 증거금이 포함된다.
증거금 차감 금액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명목 금액에서 차감한 수치다.
증권사별 통계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기준이 뒤섞이면서 지난달 31일 9천677억원으로 집계됐던 국내 CFD 잔고가 이달 1일 6천762억원으로 급감했다가 4일에는 1조412억원으로 다시 급증하는 등 오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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