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에 폭발물 투척범 살인미수 혐의 기소돼…범행동기 침묵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지난 4월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기무라 류지(24)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카야마지검은 이날 기무라를 살인 미수와 폭발물 관련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기무라는 지난 4월 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인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을 던졌다.
폭발물은 투척 시점으로부터 약 50초가량 지난 뒤에 터졌고, 기시다 총리는 폭발 전에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검찰은 기무라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신감정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기무라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범행 이전에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선거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기무라는 소셜미디어 엑스(X·현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며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2천700만엔)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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