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충칭시 "외국과 모든 교류 안보 심사"…반간첩법 확대 적용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충칭시가 외국과의 모든 교류를 엄격히 감독하고 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방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반간첩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한 가운데 주요 대도시 중 처음으로 충칭시가 이에 부응하는 자체 반간첩법을 내놓은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시는 지난달 27일 29항으로 구성된 자체 반간첩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발효된 해당 법에는 외국과의 모든 교류에 대해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기밀이 관련될 수 있는 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엄격히 감독하고 해외 출장자와 관련해서는 출발 전 방첩 교육, 출장지에서의 관리, 귀국 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충칭시 모든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해외 파견 직원을 엄격히 감독하고 그들이 외국 정보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귀국을 거부하면 즉시 국가 안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내 모든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운영 전 국가 안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원과 학교 교육 과정에 방첩 훈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첩보·간첩 색출 등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현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충칭시의 자체 반간첩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이는 방첩 활동 수행에서 분명하고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SCMP는 "충칭시의 자체 반간첩법은 중국 반간첩법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간첩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을 7월 1일 시행하며 간첩 신고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간 '음지'에서 일해온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1일 위챗 공식 계정을 처음 개설하고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하며 전면에 나섰다.
국가안전부는 또한 특정 국가나 조직을 지목하지 않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달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중국 정보원 모집의 배후로 지목했다고 SCMP는 전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