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 논란…"식품안전 vs 소비자편익"
국조실, 건기식 재판매 규제완화 논의…식품안전 주무부처는 "피해 우려"
"최근 국조실 온라인토론서 참여자 상당수가 반대 의견"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 안전상 이유로 신고된 영업소에서만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을 비롯한 온라인 중고시장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주최로 열린 예비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심판부 소속 규제심판 위원이 모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4~10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에 관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돼 총 1천155명이 참여했다. 댓글 중에는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다.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잘못된 보관 등으로 인한 안전성과 기능성 저하, 거짓·과장 광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한 영업 행위가 양산될 수 있고 정당하게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기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 올바른 섭취 방법 안내와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치료 효과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매업 신고제가 주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온라인 판매와 개인 간 선물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업계에서는 유사한 제품이어도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례가 나뉘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홍삼 제품의 경우,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인데 어떤 건 식품류로 분류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분간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한다"며 "홍삼 젤리나 캔디 등을 구분해서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 회의를 통해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의점이 나올 때까지 의견을 듣는 형태로 여러 차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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