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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상품 절반이 인증정보 표기 미흡"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품질 인증정보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과 쿠팡, 옥션, 롯데온,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 454개를 대상으로 7개 법정 인증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KC인증이나 HACCP인증 등을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판매 페이지에서 인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제품은 절반 수준인 51.5%에 불과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인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KC인증을 받았다고 한 경우에도 5개 제품은 판매 페이지에 인증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고, 14개 제품은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
KC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인증은 현행법상 온라인에 표시 의무가 없었다.
실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거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였다.
또 판매 페이지에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 제품은 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에서 인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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