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野위원의 정연주 해촉정지 법률대리' 놓고 충돌
野추천 정민영 위원, 정연주 해촉 정지하려는 집행정지 신청건 법률대리인 맡아
與추천 방심위원들, '정민영 법률대리 문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 처분을 무효화하려는 법적 행동의 법률 대리를 야권 추천인 정민영 방심위원이 맡은 것을 두고 방심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정 위원의 법률 대리인 문제를 지적하며 방심위원으로서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서자 여야 추천 위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성과 없이 산회했다.
여권 위원들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심위원이 동료였던 방심위원들의 해촉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 위원의 방심위원장 후임 선임 표결 자격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심위 의결에 참여할 자격에 있어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위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위원회 감사실 등 내부적으로나 외부의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이라며 "정 위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고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도 "내가 아는 법조인은 전임 위원장 해촉이 부당하다고 소송대리를 맡아 놓고, 신임 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투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규정이 없어 정 위원이 후임 방심위원장 호선 표결에 참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법조인 자문을 구해보니 제척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황성욱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해도 충분한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 전 위원장, 이 전 부위원장이 해촉된 이후에 진행된 절차를 보면 일정 조율 없이 강행했는데 뭔가 그림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정민영 위원은 "누가 위원장이 될지는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라며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자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의 법률대리가 방심위원으로서 적절한 일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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