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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결정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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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결정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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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결정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이사회 결의 위법하고 배임 해당할 수도…2대주주로서 다각도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임차해온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2천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이런 결정이 이는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동산 매입은 롯데홈쇼핑을 경영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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