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 위한 절차 개시
한미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절차 진행…타당성 조사 앞서 사전 조처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폴란드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 수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주폴란드대사관과 에너지아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차세대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 2∼4기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 결정신청서(Application for a basic decision)를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APR1400 건설 목적과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투자의 중요성 등이 담겼다. 건설 예정 부지와 원자로 2기, 총 2.8GW에 달할 발전량, 지배구조와 투자자금 조달 계획 등이 명시됐다.
기본 결정 취득은 원전 건설을 진행하기에 필수적인 절차로, 폴란드 정부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투자를 승인한다는 의미가 된다.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는 "한미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별개로 폴란드는 나름의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타당성 조사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취해야 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앞서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니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2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제기 시점은 폴란드 정부가 곧 한수원과 원전사업과 관련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다.
이후 같은 달 31일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수출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수원, 폴란드전력공사, 제팍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수원은 폴란드 신규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해 부지 적합성을 확인했다.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전 1기당 건설비를 5조∼7조원대로 추산할 경우 전체 수주액은 최소 10조원 이상, 최대치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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