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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 얻기 쉬워진다…이르면 이민후 3년내 획득 가능
파독노동자 1세대(67세 이상)는 어학증빙 없어도 돼…이중국적도 허용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이민자와 후손들의 독일 국적 획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독일어를 잘하고, 일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봉사 업무에 적극 나서는 경우 이르면 3년 내 시민권을 얻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독일 국적 획득시 포기해야 했던 기존 국적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족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기반을 잡고 공동체에 섞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독일 정부는 개정안에서 "독일에 지속해 머물려고 하는 외국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표방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릴 경제력이 보장되는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다면, 시민권 부여를 통해 포괄적인 관여와 참여를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자는 5년 만에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 8년에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독일어를 잘하거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거나, 직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등 통합을 위한 성과가 특별히 뛰어난 경우 3년 만에도 시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자신과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생계비를 공공의 지원 없이 도맡을 수 있고,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독일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국적 부여도 빨라진다.
전제조건은 부모 중 한쪽이 독일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기한은 8년이었다.
67세 이상의 경우 독일어 능력에 대한 서면 증빙이 없어도 국적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일상적으로 문제없이 독일어로 소통이 가능하면 된다. 이는 독일의 번영에 기여했지만, 독일어 교육은 받지 못한 파독 노동자 1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아울러 개정안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독일 국적을 획득해도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기존 법원칙은 더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독일 정부의 판단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독일 이민자의 국적 획득 비율은 EU 평균을 하회한다. 독일 내 거주자의 14%, 1천200만명은 독일 국적이 아니다. 이 중 500만명 이상은 독일 내 10년 넘게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사회 내 큰 일부가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관여나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게 독일 정부의 분석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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