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추가 논의한다…"입법예고 취소"(종합)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 쟁점…"심도 있는 논의 거쳐 하위법령 마련"
내년 1월 시행일은 변함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다시 최종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감독규정 최종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자로 일단 취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오는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보에 이미 입법예고를 예정한 사안이라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기존 안이 부득이하게 공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자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일을 맞추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주가조작으로 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내년부터는 2배인 6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입법예고된 초안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실현이익의 경우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 평균 매도 단가의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미실현 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회피 손실은 최저 종가와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장 폐지가 된 경우는 0원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 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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