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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시점은 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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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시점은 미정"(종합)
"3조 규모 해외부동산 개인투자 모니터링…시스템 위험 상황 아냐"
중국 리스크 확대에도 "국내 영향 제한적" 선그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재 기조는 이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내달 초 홍콩에서 기업설명(IR) 행사를 열고 글로벌 금융사를 만나 국내 경제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홍콩 IR 참석 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다면.
▲ 주가조작 하는 이유는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정이 안 돼서 처벌이 어려웠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를 제재했는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쪽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
-- 초전도체 등 테마주 쏠림현상 관련 대책은.
▲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과장하는 경우 시장 교란이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시 강화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개선하겠다.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사에 대해서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적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위법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연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진입, 영업, 퇴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을 관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소각은 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일반주주 보호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다음 달에는 외국(홍콩 IR 행사)에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다.
-- 국내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실 우려가 나온다.
▲ 75조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 중 96%가 기관·법인 투자다. 개인투자자는 3조1천억원 규모인데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PF에 미치는 영향은.
▲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적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순 있다.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주거 안정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가 늘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 은행 내부통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금융권 전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조문을 작성하고 있다.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법안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잘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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