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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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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한다
피해예방 홍보·정보 공유…9월말부터 합동단속 등 협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협약을 하고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기존 협의의 충실 이행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해왔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9월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은 투자 리딩방 및 유사 수신·다단계 투자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업무 협약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의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 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 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기존 업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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