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천73명 추가 인정…총 2천974명
제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55건 중 1천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천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65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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