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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세대 내부조사 최소화"(종합)
'졸속 안전점검' 우려에도 9월말까지 마치기로
설계도서 검토한 뒤 현장점검 여부 결정할듯
250여개 진단업체 풀 구성…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 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는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집계됐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무량판 아파트를 추가 보고해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구조계산서·도면 검토를 거친 뒤 입주민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세대 내부 조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부터 검토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점검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안전 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한국시설안전협회가 구성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풀(pool) 250여개사 중 국토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 분야 안전 점검 실적이 있고,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안전진단기관 1천400개 중 250여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 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해당 단지 점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안전진단기관은 먼저 2017년 이후 준공된 모든 무량판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계 서류부터 검토한다.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해 철근 양과 두께, 위치, 콘크리트 강도를 정하는 구조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구조계산에 맞춰 시공도면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2주가량이 소요된다.
설계도서에 의문점이 발견되는 단지를 현장 점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현장 점검에선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에 결함이 있는지부터 육안으로 조사한다.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적절하게 배근됐는지,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한다.



◇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대 내부 조사"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91개 단지 안전 점검이 석 달 걸린 것을 고려하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민간 아파트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9월 말까지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이 살고 있는 단지에 대해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세대 내부 조사를 할 경우 벽지와 페인트를 벗겨낸 뒤 다시 복원시켜야 하고, 조사 기간 중 입주민이 거주할 장소 역시 마련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경우 세내 내부 조사를 하지 않고 바깥 공용 공간 등을 통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직간접적으로 유추해 조사할 방법이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내 조사를 하도록 하겠지만, 이 역시 조사에 들어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단보강근이 필요 없어도 되게끔 설계한 아파트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성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조사 시간을 단축하려면 (국토부의) 지침과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며 "세내 내 피복(벽지·페인트)을 뜯어내고 조사를 할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철거 시공업체도 선정해야 하기때문에 상세한 일정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량판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를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



◇ "안전에 심각한 문제 있다면 단지명 공개 검토"
이번 안전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업체의 점검 결과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적정성을 재확인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도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한다.
세대 내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콘크리트 슬래브와 천장 사이 15∼20c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에 철골을 받쳐서 하중이 기둥에 집중하지 않도록 분산하는 보강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이 발견되는 단지명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원 장관은 "(무량판 아파트 전체 점검이) 수분양자(입주예정자)나 민간 건설회사에 부담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위중하면 할수록 주민 동의 여부나 재산 가치를 고려할 여력이 없어진다"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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