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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전 참전 자원병 사망·부상 시 금전 보상 법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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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전 참전 자원병 사망·부상 시 금전 보상 법령 서명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한 자원병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3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대통령령은 제정 취지로 "러시아군에 내려진 임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된 자원부대에 합류한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원이나 계엄, 대테러 작전, 전시 기간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군을 운용할 때 편성된 자원부대에 합류한 시민들이 보상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자원병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310만루블(약 4천300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해 장애등급 1급을 받을 경우 230만루블(약 3천200만원) 이상을, 장애등급 2급과 3급에는 각각 150만루블(약 2천100만원) 이상과 78만3천루블(약 1천10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이밖에 임무 수행으로 중상을 입은 자원병은 31만3천루블(약 430만원) 이상을, 경상자는 7만8천루블(약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는 자원병이 임무 수행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원병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 탓에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러시아 국방부는 20개 이상의 자원부대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지역 임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자원병 규모는 5만2천명으로 이들은 해병대, 공수부대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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