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 챗GPT 금지 해제…"공정한 방식 활용 가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대는 3일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학습 활용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날 홍콩대 이안 홀리데이 부총장은 그간 교수진이 시범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써본 결과 AI 도구가 공정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홍콩대 학생들은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달리(DALL-E)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인당 활용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해 홍콩대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외부인들의 프로그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콩대는 "우리는 학생들이 단순히 생성형 AI 사용법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의 선구자이자 리더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홍콩대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AI 챗봇 기술을 학문에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적어도 지금은 챗GPT나 그와 유사한 도구를 과제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학생들이 과제에 어떠한 AI 기반 도구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확인할 수 있게 허용했다.
홀리데이 부총장은 "우리는 챗GPT 활용에서 할 수 있는 한 책임감 있게 임하고자 했다"며 "우리는 이것이 미래임을 안다. 우리는 이를 지난 2월에도 알았지만 동시에 모든 학생에 이것이 공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학내 강의에서 AI의 활용을 감독할 신설 자문 기구를 이끌 것이라고 알렸다.
홍콩대에 앞서 홍콩 링난대도 AI 금지령을 해제했다.
홍콩중문대는 AI 활용 여부를 개별 교수의 판단에 맡겼으며, 홍콩과기대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홍콩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챗GPT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챗GP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로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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