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직원 횡령'…금감원, '부동산 PF 자금관리' 긴급 점검(종합)
경남은행 작년 자체 점검시 '문제없다' 보고…순환근무 작동 안돼
금감원, '562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에 4월말 PF 문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지난해 자체 점검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데다 직원 횡령을 막기 위한 순환근무제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PF 대출과 관련된 직원의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에도 경남은행 직원의 PF 대출 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면서 "원인 규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은행은 개선하도록 하고 엄중 제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긴급 점검에서 부동산 PF 자금관리에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직원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천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해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직원의 횡령 사고가 이미 작년 이전에 발생했고 계속 은폐하다 보니 적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경남은행이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자체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횡령 재발을 위해 명령 휴가제와 순환 근무제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경남은행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 직원은 그동안 투자금융부에 있다가 올해 1월 투자금융기획부로 부를 옮기긴 했으나 직무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횡령을 지속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순환 근무의 경우 경남은행의 횡령 직원은 유사한 부서에서 약간의 기능만 달리해서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무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PF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4월 말에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하며 주의를 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신용 평가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시공사 교체 등 사업계획 변경과 준공 지연 등으로 수차례 만기를 연장해 대출 상환이 장기간 지연됐음에도 연장 시점마다 사업성을 '양호'로,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받았다.
경남은행의 한 부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정별 회수 금액 및 건수만 보고하고 채권 회수 실적 세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 사후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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