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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조, 선주에 '외국인 고용 동의' 대가 돈 받아…개선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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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조, 선주에 '외국인 고용 동의' 대가 돈 받아…개선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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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조, 선주에 '외국인 고용 동의' 대가 돈 받아…개선 추진(종합)
권익위 조사…20t 이상 선박 외국인 고용, 해수부 '지침'에만 불분명 규정
선원 노련 등이 선주단체와 협약…수십 억원 '관리비' 사용처 불투명
해수부 "권익위와 개선방안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차민지 기자 = 선원 노동조합이 선주들에게 외국인 선원 고용을 동의해주는 대가로 연간 수십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 권익위는 조사 완료 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20t 이상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규모는 선원 노조와 선주 단체들의 '합의'로 결정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 고용은 입국·고용과 연관된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지만, 20t 이상 선박 외국인 고용은 법령이 아닌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만 모호하게 적혀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지침에 따라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선주 관련 단체에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지침에는 선주 단체가 어느 선원노조와 합의해야 할지도 지정되지 않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원양노조)이 막연하게 주요 합의 주체가 됐다.
권익위 조사결과 선원 노조들은 선주 단체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 1인당 '복지기금'과 '관리비'를 회비 명목으로 걷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선은 외국인 선원 1인당 연 21만6천원, 여객선·내항선은 60만원, 연·근해 어선은 96만원, 외항선은 120만원 등을 각각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이렇게 받은 돈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선주들이 이 회비를 선납하지 않았을 때 노조 측이 선원 고용 신고서류 작성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불만이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다수 수렴됐다.
하지만 선원 노조 측은 이 복지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비를 노조 경비 등에 쓴다면 이는 사측의 노조 운영비 부당 원조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선원 5만9천800여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7천300여명으로 46%에 달한다.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배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20t 이상 선박의 외국인 고용 방식은 노사가 도입 규모 등을 합의하면 해수부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도록 해 객관성을 보완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지침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방안을 권익위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hye1@yna.co.kr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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