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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 유출사건 증거 인멸 지시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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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 유출사건 증거 인멸 지시로 추가 기소
검찰 "마러라고 자택 CCTV 영상 삭제 지시"…대선 행보에 악재
트럼프 측, 스미스 특검에 "미쳤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고 AP·AFP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 유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의 한 직원에게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수사관들이 작년 6월 불법으로 보관된 기밀 문건들을 회수하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저택을 방문한 뒤 트럼프와 측근들의 영상 삭제 지시가 이뤄졌다
CCTV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월트 나우타가 문서가 든 상자들을 들고 마러라고 저택의 창고를 드나드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마러라고 저택의 관리직원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올리베이라는 한 동료에게 '대장'(boss)이 CCTV 동영상 서버가 삭제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올리베이라는 당시 동료를 은밀히 불러 CCTV에 영상이 며칠 동안 보관되는지를 물은 뒤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고,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기밀정보의 불법 보유,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37건의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나우타 전 보좌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하다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문건이 든 상자 여러 개를 마러라고 저택으로 가져갔다.
트럼프는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사무실과 침실은 물론 연회장,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 여러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주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평가를 비롯해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CCTV 영상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날 추가 기소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되는 필사적 시도"로 규정하고, 조사를 주도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 "미쳤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내년에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커다란 악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공화당 내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내년 5월 시작될 기밀문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기소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특검으로부터 자신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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