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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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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4개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운영 미비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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