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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성전환금지법 서명…성전환자 자녀양육·입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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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성전환금지법 서명…성전환자 자녀양육·입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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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성전환금지법 서명…성전환자 자녀양육·입양도 금지
    우크라 침공 후 서방과 이데올로기 전쟁 양상에 성소수자 탄압 강화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에서 성전환수술을 불법화하는 법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공식 문서 및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AP,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뿐이다.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두 명 중 한 명이 성전환을 한 커플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성전환자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거나 입양 부모가 되는 것도 금지한다.
    의원들은 이 법이 서방의 반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성전환을 '순수한 사탄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약 10년 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적 가족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로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됐다.
    2013년에는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고 2020년에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를 타락한 서방과 벌이는 실존적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일부 의원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국가에서 금지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공식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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