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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와 전선 확대하는 쿠팡…"납품 막았다" 올리브영 공정위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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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와 전선 확대하는 쿠팡…"납품 막았다" 올리브영 공정위 신고(종합)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 주장
CJ올리브영 "협력사 입점 막은 사실 없어…적극 대응"
즉석밥 이은 'CJ-쿠팡 대결 2라운드'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김다혜 기자 = 쿠팡은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쿠팡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향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은 신고서에서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CJ올리브영은 국내 H&B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업체 제품으로, 최대 납품처인 CJ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쿠팡 측은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거래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는 물론 올리브영이 직접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해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CJ올리브영 측은 "다른 유통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이와 별도로 GS리테일[007070]의 '랄라블라', 롯데쇼핑[023530]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랄라블라는 CJ올리브영의 독주 속에 실적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H&B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롭스도 100여개에 이르던 가두점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는 롯데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의 12개 매장만 운영 중이다.
이번 일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의 신흥강자로 부상한 쿠팡과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을 쏟는 CJ올리브영 간 '신구 세력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최근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오픈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하는 등 뷰티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CJ올리브영은 쿠팡의 '전매특허'인 '로켓배송'을 겨냥해 2018년 온라인몰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최장 3시간 안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번 건으로 쿠팡과 CJ그룹 간 '확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CJ제일제당[097950]은 납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즉석밥 등 일부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마트·SSG닷컴·G마켓 등 신세계그룹 유통 3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반(反)쿠팡 전선'을 형성해왔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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