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에타젠·포로토니타젠 등 물질 4종, '마약'으로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타젠·포로토니타젠 등 물질 4종, '마약'으로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에타젠·포로토니타젠 등 물질 4종, '마약'으로 지정
    콜로나졸람 등 20종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질 성분 24종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클로나졸람' 등 유엔에서 지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4종과 식약처 평가 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