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조사
21개 업종·200개 가맹본부·1만2천개 가맹점 대상 온라인 조사
"현장 애로 충분히 들어 필수품목 제도 개선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액,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2천개가 조사 대상이다.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묻는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는 특히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 부담이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며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국의 가맹본부는 8천183개, 브랜드는 1만1천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천298개로 각각 전년 대비 11.5%, 5.6%, 24.0% 증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가맹점주들의 시장 여건이나 경영 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가맹본부의 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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