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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협약…합동점검 2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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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협약…합동점검 2배로(종합)
청소년에 의료용 마약류 확산…단속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척결과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신종·합성 마약류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과 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양 기관은 협력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은 2020년 2만8천733명에서 지난해 4만1천471명으로 폭증했다.
또 다른 의료용 마약류인 펜터민(식욕억제제)과 펜타닐 패치(진통제)를 처방받은 청소년도 지난해 각각 5천287명과 383명이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와 경찰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부 차원의 공조를 긴밀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약 범죄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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