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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통치·보복" 주장한 TBS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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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통치·보복" 주장한 TBS에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편파적 시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0월 25~27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해당 방송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가 "국감 중인데 굳이 제1야당 당사를 터는 것", "'저기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고 검찰이 말하는 것", "수사로 통치" 등이라고 언급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출연자가 "그분이 주로 대구에서 근무", 진행자가 "향판이라고 부르는 분" 등으로 언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김 씨는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이재명 대표 장남 검찰 송치 등에 대해 "범죄자 소굴로 만들어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검찰이 범죄자 굴복시키듯 막 다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끌고 가서 문재인 빨갱이. 김용 사건 끌고 와서 이재명 범죄자. 이게 국정지표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왜 보복하나? 자기를 검찰총장 만들어줬는데"라고도 언급했다.
옥시찬 위원은 "언론이 국민 눈높이에서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허연회 위원은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한 멘트가 많다"고 했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노출한 tvN '아주 사적인 동남아'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펀(FUV)TV 등 13곳의 '대원 콘드로이친 팔팔'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주의)를 결정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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