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하는 학교 불시감독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전국 학교 385곳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로 흔히 쓰였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한국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노동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안정성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석면 해체·제거업체 1천389곳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고 이들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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