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국제해운 넷제로' 합의에…정부 "추진전략 차질없이 이행"
지난 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선제적 마련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 탄소중립'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IMO가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100%로 상향할 것을 사전에 예측,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정신에 따라 국제해운업계도 탄소 중립 목표에 동참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하면서 어떤 규제가 바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조치 채택까지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해수부는 지난 2월 마련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O 회원국들은 영국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2050년 또는 근접한 시기에 해운업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로, 합의문에는 온실가스를 200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해야 한다는 단계적 목표치가 담겼다.
다만 이러한 단계적 목표치는 의무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다.
또 IMO 회원국들은 연료유 표준제로 불리는 기술적 조치와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경제적 조치를 결합하는 이른바 '결합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료유 표준제는 연료유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제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 같은 결합 조치는 2025년 승인·채택을 거쳐 2027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결합 조치와 같은 규제가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수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일정 기간의 규제 유예에도 이번 IMO의 합의는 세계 각국 및 해운업계를 향한 강력한 탈탄소화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차곡차곡 준비·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추진전략의 주요 뼈대는 친환경 선박 도입 및 해운선사 지원이다.
정부는 5천t 이상 국제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 e메탄올,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개조 가능 선박의 친환경 개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펀드·공공기금을 조성해 해운선사를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해수부는 지난달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적선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펀드를 출범시켰다.
국적선사 ESG 지원 펀드는 국적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선사가 발행하는 녹색채권 인수를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2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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