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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룰라, 자신이 제안해 입법된 남녀동일임금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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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룰라, 자신이 제안해 입법된 남녀동일임금법안에 서명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남녀 동일 임금 및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
남녀 동일 임금법안은 남녀 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내용 이외에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새로운 법안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월급의 금액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통합 노동법 461조를 개정한 것으로 대통령이 제안하여 의회에서 긴급 처리됐다.
노동부측은 "연방법과 국제 노동법 문서에 이미 (남녀 임금) 평등화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점은 새 법안이 회사들에 일련의 의무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날 승인된 동일 임금법안이 유엔이 수립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2030 의제 중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기업 내에서 성별, 인종, 민족, 출신 또는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 임금 10배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이 반복될 시 벌금은 두 배가 된다.
또한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하반기 급여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며 임금 차별을 고발하기 위한 특정 채널 역시 만들어질 예정이다.
kjy32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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