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저신용자 연체율 상승세…상생금융 집행 속도내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로 중·저신용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은행권은 상생금융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29일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영등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소상공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며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은 질서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반면 중·저신용자의 경우 자연인에게 부담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권이 상생금융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보면 여신 기준으로는 135조원, 이자 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9천128억원에 달한다"며 "다만 여신 기준으로는 24조원, (이자 감면) 혜택액 기준으로는 2천63억원으로 20% 정도만 집행됐다.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 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처럼 3·4분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현황에 대해 이 원장은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이 4·5월 들어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게 있어 (제2금융에서도) 각기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20%)를 높여야 한다는 대부업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신을 많이 공급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지금 있는 제도의 틀로 우수 대부업자의 여력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수의 한명으로서 제도적 장치는 핵심적인 군수라고 볼 수 있다"며 "최종적인 몫은 법사위 위원에게 있는 만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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