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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생체정보 보호체계 마련"
개인정보위, 2024∼2026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올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하고 개인 생체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를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하위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인공지능(AI)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활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지문·홍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체 인식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4월 수립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에 따라 공공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IP카메라, 이동로봇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체계 기능을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AI 기술 확산 등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데이터 규범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했다.
이에 발맞춰 개인정보위는 해외 각국 개인정보 보호수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를 분석하기로 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 및 국제협의체에서 각종 개인정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국가 간 제도 운영과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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