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마약에 무관용 원칙"…식약처장 "마약이력 확인 의무화"(종합)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축사…박영달 후원회장 훈장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 재활 체계를 강화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과 부산 두 곳밖에 없는 재활센터를 (광역시도) 17개 전국으로 넓히고자 한다"며 "식약처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인증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마약류 불법 유입과 유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사법 처리로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중독자 치료·재활·홍보·교육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마약 중독 회복자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상영됐다.
박영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후원회장은 지역 사회 마약류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내 마약 사범 검거와 국제 공조수사 체계 확립에 기여한 홍완희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다큐멘터리에서는 15년 동안 마약 중독을 경험했다가 현재 이를 극복한 한창길 씨 사연이 소개됐다. 한 씨는 영상에서 "약물을 하지 않으려면 중독 사실을 주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중독은 질병이고 치료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치료, 재활 프로그램, 모임"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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