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한 무인 식품판매시설·식품조리 편의점 12곳 적발
식약처, 4천359곳 점검…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판매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9일 전국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 등 4천35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업소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각각 1곳이었다.
식약처는 또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에 나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 팬데믹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자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