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불법 총기소지로 기소…내년 대선 영향 주목
법무부 "혐의 인정"…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 수사 받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