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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년연속 '韓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전반적 노력은 증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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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년연속 '韓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전반적 노력은 증대"(종합2보)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작년에 1→2등급 강등 뒤 올해 그대로 유지
"인신매매범에 1년 미만 징역 선고 등 일부 영역서 기준 충족 못해"
北, 21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中·러 등 23개국과 함께 '3등급'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기는 했으나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해 분류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 것과 관련,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면서도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명으로 각각 추정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올 3월까지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보고서 발간 첫해(3등급)를 제외하고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1년을 평가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향됐다.
당시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 국가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2등급 국가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하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는 '2등급 워치 리스트'로 별도 분류한다. 또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사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지역이 1등급을 받았다.
또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됐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2등급 가운데서도 워치 리스트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3등급으로 강등됐으나 이번에 2등급 워치 리스트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베트남 정부는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상당한 노력을 했다"면서 "보고서 작성 기간 주요한 성과를 냈다"면서 그 이유를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 국가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신장 및 티베트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및 강제 노동,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의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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