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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단독주택 옥상에 밴이 어떻게?…주민들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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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단독주택 옥상에 밴이 어떻게?…주민들 불안 호소
대만 당국 "위법사항 없지만 차주에 처분권고"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의 한 단독주택의 옥상에 올려놓은 밴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중부 타이중시 북구 둥광2거리의 한 단독주택의 주인은 2년여 전에 크레인을 이용해 자신 소유의 차량 2대를 건물 옥상에 올려놓았다.
이로 인해 혹시 모를 낙하 사고 가능성 등으로 인근 현지 주민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중국시보가 전했다.
현지 이장은 해당 주택의 주인이 하청업체 사장으로 이전에는 밴 3대를 자택 주변의 길가에 불법 주차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역 주민에 고발당한 해당 집 주인이 차량 2대를 옥상에 올리고 나머지 1대는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집주인은 길가에 밴을 주차해 놓으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계속 발부되므로 이처럼 차량을 옥상에 올려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께 해당 차량을 북부 타오위안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로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된 건물 옥상에 올려놓은 차량으로 인해 주택 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옥상에 놓인 차량의 일부가 외부로 돌출된 것과 관련해 약간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타이중시 도시발전국은 최근 경찰국,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옥상의 차량 처분을 소유주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은 현지 주민 사이에서 '건물 옥상 위에 주차된 차량 2대'로 제기된 다양한 위험성으로 열띤 토론 및 관련 당국에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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