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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우크라전 참전군인에 '일부 범죄 면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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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우크라전 참전군인에 '일부 범죄 면책' 법안 발의
복무 만료 등 조건 충족 시 형사책임 면제…강력범죄는 제외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동원병과 계약군인 등이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복무를 만료할 경우 입대 전 저지른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파벨 크라쉐닌니코프 하원 국가건설·입법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3명은 동원병 또는 계약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한 시민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거나 복무를 마칠 경우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형사책임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해당 병사에 대한 형사사건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아직 형사책임 면제 대상도 아닌 동원병 등이 복무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에 저지른 범죄를 고려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법률 제안서에서 (형사) 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메커니즘은 향후 러시아군을 모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주라브레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실수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갱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상습적인 살인자나 강간범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는 동원 및 전시 기간에 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다만 살인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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