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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탄소중립산업법, 역내외 기업에 차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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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탄소중립산업법, 역내외 기업에 차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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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탄소중립산업법, 역내외 기업에 차별 적용 안돼"
한·EU FTA 무역위서 강조…지난해 한·EU 교역 규모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산업을 위해 양측이 도입하고 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내외 기업들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충분히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EU 측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과 제도 추진 현황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에 대해 문의하고 향후 지속해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차를 맞았다. 코로나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FTA는 양측 교역과 투자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특히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과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63억달러를 기록했다.
한·EU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인 지난 2010년 833억달러에서 2019년 989억달러, 2020년 1천27억달러, 2021년 1천295억달러 등으로 증가해왔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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