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국제선 근무, 우주방사선 고려해 짜야…내일부터 시행
검진·교육도 의무화…승무원 우주방사선 관리감독 원안위로 일원화해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항공사가 국제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노선 승무원 대상 건강 검진과 우주방사선 교육이 의무화되며, 항공사 대상 정기 검사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에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면서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탑승하면서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승무원은 2년마다 우주방사선과 피폭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며,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1~3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하게 된다.
만약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교육 의무화를 비롯해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조치 이행 수단이 마련됐다"며 "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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