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이익,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신고기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줘 이익을 봤다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수혜를 누린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 수증인 2천39명과 수혜법인 1천635개 등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매기는 세금이다.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일부 완화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만 적용됐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가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까지 확대된다. 사업 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무신고·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 대상이 된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