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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S23 불법보조금 지급' KT·LG유플러스에 경고
2년 만의 통신사 대상 경고…"구두 경고했으나 말 안 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전화 대란을 야기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최근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동통신사 대상 서면 경고는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방통위는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보고 구두로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도 경고했다.
갤럭시S23 일반 모델의 판매가는 115만5천원, 플러스는 135만3천원, 울트라는 159만9천400원부터 시작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달까지도 온라인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됐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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