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내년부터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는 전날 태양광 발전설비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조례'의 수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률을 정리해 늦어도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공립학교와 공영사업의 신축, 증·개축 시 일정 규모의 건물일 경우 반드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건설해야 한다.
대만 경제부는 건물 규모 및 설치 비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정부 영건서(건설·기획 담당)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공업지구 옥상의 40~50% 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참고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많이 설치하길 희망한다"면서도 "반드시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탈출 공간과 소방 공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만 내 태양광 발전의 급속한 성장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2050년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속해서 지상형 태양광 발전 설치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현재 석탄 45.4%, 액화천연가스(LNG) 32.4%, 원전 12.0%, 신재생에너지 4.8%인 전력생산 구조를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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