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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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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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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단순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조항은 법 집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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