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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자원 판매금지…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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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자원 판매금지…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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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자원 판매금지…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5건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가 금지되고 항만용역업과 검수·감정·검량 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운송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비어업인 간 갈등 완화를 꾀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 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또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원의 날' 근거를 마련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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