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 징집대상자 여권 압수해 해외도피 막는다
소집장 받은 징집 대상자, 5일 안에 내무부에 여권 제출해야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군 징집 대상자 등의 해외 출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최근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대체복무 대상자가 군 징집센터로부터 소집장을 받아 출국이 금지된 날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여권을 내무부 이주 담당 부서 등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현직 연방보안국(FSB) 직원의 여권도 특수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했다.
FSB 소속 직원의 경우 현직에서 물러난 뒤 최대 5년 동안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당국은 해당 여권을 당사자의 러시아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이밖에 국가 기밀 또는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한 시민이나, 범죄 행위로 기소된 이들의 여권 등도 법원이나 연방수사위원회 등이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여권 분실, 성별·이름 등 개인정보 변경, 러시아 시민권 종료 등을 근거로 기존 여권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는 상황에서 징병 대상자들의 병역 회피를 차단하려는 추가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지난달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징병 대상자들의 소집 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 전자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대반격에 맞서 추가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작년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하자 러시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대거 해외로 탈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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